연말정산 놓치면 안되는 공제항목 알아보기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 놓치면 안되는 공제항목 알아보기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할 때 놓치면 안 되는 공제항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챙기면서 때때로 놓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에서는 남들이 놓친 공제항목 1,500건을 밝히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오늘은 그중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주요 공제항목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은 따로 살지 않아도 기본 공제 대상입니다. 기본 공제에서 직계존속은 형편상 별거도 허용하기 때문이랍니다.

단,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해마다 수입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 부모님은 물론이고, 배우자 부모님장모, 장인, 시부모도 공제 대상이며,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에 집중
특별세액공제에 집중

특별세액공제에 집중

특별세액공제에는 우리들이 살며 많이 지출하는 항목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실손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 아니면 치료를 받고 약을 구입할 때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안경원에서 지불한 렌즈나 안경 구입비도 의료비에 해당됩니다. 의료비는 가족이라면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족이란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입니다. 의료비 공제에서 주의할 것은 증빙을 누락해서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안경원에서 안경이나 렌즈를 샀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누락이 확인됐다면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안경원에서 ”시력교정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인은 자기계발을 위해 교육과정을 받습니다.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교육비에 해당합니다. 자녀교육비도 당연히 공제받습니다.

산정특례 신청방법등록내역확인
산정특례 신청방법등록내역확인

산정특례 신청방법등록내역확인

질병명상병명과 질병코드 등 어려운 산정특례 신청을 일반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통상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신청합니다. 1. 신청절차 의료기관 방문 산정특례 질환 확진 등록신청의료기관 신청대행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제출 등록결과 통보email, 알림톡 진료 시 특례 적용 2. 적용시기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등록신청을 하시면 확진일 기준으로 적용 30일 경과 후 등록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세법에 따라 장애인 기준
세법에 따라 장애인 기준

세법에 따라 장애인 기준

세법에 따라 장애인의 범위는 총 4가지로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중증환자,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법에 따라 장애인 범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한국잡세자연맹에서 조사 결과,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에서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하여 가장 놓치기 쉬운 환급 중 하나가 암, 치매 중픙 등 을 겪고있는 중증환자라고 합니다.

중증환자는 이전 등급 기준 13등급입니다. 세법에 따라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을 겪고 있다면야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부녀자에 해당되거나, 형제자매 등 여러가지 추가 공제 조건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초고수 부부는 다르다

귀찮아서 공부도 안 하고 각자 알아서 연말정산을 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나라에 직접 자율적으로 헌납했으니 애국심이 대단하다고 박수라도 쳐야 할 거 같네요. 또 수입이 많은 쪽에 일방적으로 몰아서 공제받는 부부도 있습니다. 골치 아프지 않은 참 쉬운 방법이지만 뭔가 아쉽습니다. 연말정산 초고수 부부는 다릅니다. 수많은 공제내역을 비교해서 누가 받으면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둘 다.

세금을 적게 내고 더 많이 환급받는 방법은 없는지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에서 맞벌이부부 절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최적의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부부의 종합소득을 따져서 누가 더 급여를 많이 받고 적게 받는지 확인한 뒤 공제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의료비는 연봉의 3%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습니다.

민감한 공제항목들

연말정산할 때 민감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거나 배우자가 실직한 사실, 어버이의 재혼, 월세에 거주하는 사실, 종교단체에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기 위해서는 직장에 알려야 하는데, 알리고 싶지 않아서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항목들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더 많이 제시하거나 적게 돌려받아서 정정을 희망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는 5년 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직장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각각 신청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과 경정청구 방법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세액공제에 집중

특별세액공제에는 우리들이 살며 많이 지출하는 항목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질병명상병명과 질병코드 등 어려운 산정특례 신청을 일반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통상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신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에 따라 장애인 기준

세법에 따라 장애인의 범위는 총 4가지로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중증환자,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