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인적공제 소득 나이 기준, 부양가족,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인적공제 소득 나이 기준, 부양가족, 부모님)

삼율짱입니다. 셋째자녀 출산으로 자녀 인적공제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찾던 중 알게된 사항을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해주는 제도이지만 알고 하는 것과 모르는고 하는 것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연세 요건
연세 요건

연세 요건

나이를 판단하는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2021년 연말정산 기준 1961.12.31. 이전 출생이어야 하며, 직계비속은 20살 이하2021년 연말정산 기준 2001.01.01. 이후 출생이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60세 이상, 20살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위탁아동은 18살 미만의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을 이야기하며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살 이하를 포함하므로 따로 이미 연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가 위의 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특히 사업 소득의 경우 100만 원 이하가 맞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총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을 넣어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종합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그 외 소득금액, 퇴직, 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 금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총 수입 금액이 500만 원 이하까지 기본공제에 포함됩니다.

소득금액 소득총액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2개 이상의 복수 수익이 있으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진다.

요건 3 동거여부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모두 같이 살고 있어야만 공제 대상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상 동거 하지만, 부모님의 경우 근로자와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도 비슷하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는 직장 근처 도시에서 거주하며, 부양 대상인 부모님, 조부모님은 지방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 어버이 두 분, 자녀 한 명 등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이 5명이라면 총 750만 원150만 원 X5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고 추가공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공제요건이 되면 말 그대로 인당 기본공제에 해당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공제 요건과 공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식들 체크체크카드

스므살 이상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은 나이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 자녀가 500만원 이상 수입이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 자녀가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은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체크카드 공제는 총 소득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의 1580를 공제해줍니다.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안 하나인 기본공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기본적으로 부양예상 1명에 대하여 150만 원씩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양예상 1명당 150만 원의 비용은 들어간다고 일괄 적용한 셈이죠. 기본적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데요, 같이 동거하는지, 나이, 소득 등 따져서 연관된 경우 공제가 됩니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요건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시간부터 알아봐요인적공제는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추가공제로 경로우대자70세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으로 공제받는 금액도 크고 부양가족 인적사항만 등록하면 되어 공제받는 방법이 간단한데요, 간편하게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 공제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추후에 국세청으로부터 연말정산 부당공제로 추징될 수도 있으므로 아래 공제 요건을 꼼꼼이 살피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제요건을 1줄로 요약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나이가 만20살 이하, 만60세 이상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시간부터 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소득금액 요건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세 요건

나이를 판단하는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특히 사업 소득의 경우 100만 원 이하가 맞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3 동거여부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모두 같이 살고 있어야만 공제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