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메모 엠투엔, 엠플러스, 연우
한국거래소는 12일 신라젠에 대한 상장 유지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13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됩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날 신라젠에 대한 상장적격성을 심의한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 돼 지난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중단됐는데 1년의 개선 기간이 끝난 올해 1월, 20개월 만에 1심인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폐 의결 결과를 받았고 한 달 후 시장위2심가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고, 이번 유지 결정이 났습니다.
거래소 규정에 의하면 30거래일 이상 장기 거래정지 종목은 거래 재개 시 시초가를 새로 책정해야 하는데 시초가는 단일가 매매 형식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30 범위 내에서 정해지고 기준가는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의 범위 내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접수된 호가 중 단일 매매로 결정된 최초가격입니다.
신라젠은 왜 상장폐지가 되었나?
2020년 5월 4일 신라젠은 거래정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유는 풍문 혹은 보도 관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나왔던 보도는 무엇이었나 찾아보았습니다. 당시 전 경영진의 배임혐의 기소설과 관련해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이미 그전 부터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신라젠 주주, 임원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중이었고 4월 9일 대표를 지낸 곽병학, 이용한씨에 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에는 거래가 정지되었고 배임, 횡령에 대한 공시가 계속해 나오게 됩니다. 서치한 결과에 의하면 상장 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3,500원에 전환사채를 획득하고 15,000원에 2016년에 상장한 뒤 고점에 주식들을 매도했다는 것인데요. 신라젠은 2016년 상장이후 최고가 152,30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신라젠 거래재개 가능?
신라젠이 거래를 재개하는 방법은 매출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개선기간동안 화장품, 타 바이오사, 건강기능식품 등의 연관 기업 인수, 합병 등을 통해 매출을 발생하고자 하였는데요. 이것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면야 개발하고 있는 신약의 펙사벡이 인정을 받거나 타 회사와 합병에 성공해서 매출이 나올 수 있음을 심사숙고하는 것인데요. 한달이라는 시간동안 새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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