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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 의료비 세금공제 – 대상, 공제한도, 몰아주기 등

013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 의료비 세금공제 – 대상, 공제한도, 몰아주기 등

의료비 세액공제는 꽤 넓은 항목에 관하여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대부분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지 못해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료비 공제에 관하여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비 공제란? 말 그대로 의료행위나 병원비로 사용된 지출에 관하여 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소득공제대상자 본인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원래 인적공제에서 소득기준은 총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기준은 부모 만 60세 이상 자녀 및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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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적 공제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의료비 세액 공제 못 받나요?

Q. 인적 공제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의료비 세액 공제 못 받나요?

✅ 기본 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의 의료비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서 인적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의 아이디어가 헷갈리신다면 처음 아래의 인적 공제 아티클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는 물론, 소득 및 연령 조건에서 벗어나 기본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부양 가족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의 어머니가 만 58세라고 하겠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인적 공제의 부양 가족 기준인 만 60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적 공제의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A씨가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나이나 소득과 관계 없이 직계존속을 모두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공제 주의사항과다적용사례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지출한돈만 되며 스스로가 직접 부담하지 않거나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다공제 사례로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전액 넣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지 않고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관련한 주의할 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하는 경우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장남이 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어버이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과장남 모두 공제 불가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의료비서류를 받아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하지만 표기가 안 되는 개별적으로 의료비영수증이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의료기관에서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기업 입사 전, 무직일 때 쓴 의료비도 공제 되나요?

재직 기간 외의 지출액은 공제 안 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근로 수입이 있는 자, 즉 근로자가 조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중에 일을 하지 않다가 입사를 하거나, 퇴직을 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구직하는 공백 기간이 있었다면, 일하지 않는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에 포함됩니다.

휴직은 근로 제공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Q. 같이 안 사는 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도 적용 되나요?

✅ 동거하지 않는 가족에 대한 의료비도 공제 됩니다. 주거취학요양사업 등의 이유로 별거하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가족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 없이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인데, 제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인정 되나요?

인정됩니다. 맞벌이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적 공제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대상

안경, 콘텍츠렌즈 등의 구입비는 시력교정용이라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비는 2019년도 지출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병원비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조산원 등의 진료진단수술비 라식, 라섹 수술비도 포함되나 미용성형이나 간병인비는 예외입니다. 의약품, 한약 안경구입비 써클렌즈나 선글라스의 경우 도수가 있는 경우만 공제됩니다. 50만원 한도 병원용품 휠체어, 목발, 틀니, 보철, 임플란트 장애인 보장구 의수족, 휠체어, 지팡이 등 산후조리원비200만원 한도 최근 시기 병원에서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보험비로 돌려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비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적 공제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의료비 세액 공제 못

기본 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의 의료비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지출한돈만 되며 스스로가 직접 부담하지 않거나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Q 기업 입사 전, 무직일 때 쓴 의료비도 공제

재직 기간 외의 지출액은 공제 안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