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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초과한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요

20세 초과한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요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미취학 아동, 초.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는 1명당 300만 원, 대학생의 경우는 1명당 900만 원까지가 한도이며, 근로자 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특수 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공제요건은 아래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가 있는 경우, 교육비 연말정산이 어디까지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어린이집 연말정산에 연관된 금액은 정부지원을 받는 금액이 아닌 순수하게 제가 지불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지불한 전체금액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보통 어린이집의 경우에 연관된 항목은 보통 급식비, 특별활동비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부모 가족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부모 가족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부모 가족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 전액 공제를 받으며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105만원 전액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은 총급여액의 3 이상 초과하는 금액의 15 공제가 되기 때문에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연봉의 3에 미치지 못할 경우 조건에 해당하는 다른 가족들에게 의료비 항목을 몰아줄 수 있습니다.

연봉 3000만원 직장인이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3000만원 * 3% = 90만 원 초과 의료비부터 공제가능300만 원 – 90만 원 = 210만 원 rarr; 공제 가능금액210만 원 * 15% = 31만 5천 원 rarr; 최종 세금감면 적용

의료비 항목은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 항목에서 1번 공제를 받고 의료비 항목에서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 시 포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교육비 공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등록금이 매년 1천만원에 육박한 것 같은데요. 수익이 있는 자녀나 수익이 없는 자녀나 확인해야 하는 건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금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차감됩니다. 장학금은 애초에 등록금 고지서에 차감되기에 현실 수납한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학자금 대출은 자녀가 받았는지 여부를 우리는 바로 알 수 없지만 국세청에서는 한국 장학재단을 통해 연도별 학자금 대출금을 제외시킵니다.

만약 학자금 대출이 등록금 수준이라면 현실 국세청 간호화 자료에 학자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제 반영되지 않은 학자금은 향후 학자금 대출 상환금액이 발생 시에 교육비 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없는 20세 초과한 자녀
수익이 없는 20세 초과한 자녀

수익이 없는 20세 초과한 자녀

20세가 넘었지만 수익이 없는 자녀의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 불가, 종교단체 등 지정 기부금 가능 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녀를 포함시키고, 연말정산 입력 시 인적공제 명단에 기본공제는체크하지 않고 자녀의 이름과 주민번호는 입력해두어야 합니다.

수익이 있는 20세 초과한 자녀

최근 알바가 워낙 다양하고 많아서 자녀가 방학중에 알바를 했거나 혹은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하고 취업 및 사업 등을 하게 된 경우에는 연중에 수익이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건 인적공제 소득요건인 연중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매년 500만원 이하일 경우 수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수익이 있는 경에는 소득금액으로 환산하여 매년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영할 수 있는 공제는 의료비 공제뿐입니다. 등등 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TIP

연말정산에서 헷갈리고 잘 몰라서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아래 사례를 잘 확인하셔서 나에게도 연관된 항목은 잘 챙겨서 꼭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알려드립니다 맞벌이 부부인 남편과 아내는 대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1,200만원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일반적으로 연봉이 많은 사람한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몰아주기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아내가 자녀를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기 사례처럼 맞벌이 부부는 총급여가 많은 사람 쪽으로 무요건 몰지 마시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등 질문

이상 이번에는 어린이집 연말정산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연관 서류 꼼꼼하게 챙겨서 꼭 환급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모 가족 의료비

본인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 전액 공제를 받으며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105만원 전액 공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 시 포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교육비 공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수익이 없는 20세 초과한

20세가 넘었지만 수익이 없는 자녀의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