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023년 기간제교원 연가 일수 병가, 특별휴가 등

2023년 기간제교사 연가 일수 병가, 특별휴가 등

몸이 아픈 경우 병가, 연가, 질병휴직 등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가, 연가, 질병휴직을 사용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질병휴직 전 병가 및 연가에 대한 순서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전 병가와 연가의 관계 질병휴직을 공무상 병가 일반병가 연가 공무상질병휴직 차례대로 사용을 해야하나요? 질병휴직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질병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포함 전에 일반병가, 연가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질환 혹은 부상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관련해서 병가, 연가, 휴직 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담당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근무상황을 처리병가, 연가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하도록 설명되어 있을 뿐입니다.


인사혁신처 유사문의 및 답변 모음
인사혁신처 유사문의 및 답변 모음

인사혁신처 유사문의 및 답변 모음

이와 연관된 인사혁신처 답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휴직 전 병가 및 연가와의 관계 병가 및 연가와의 관계인사혁신처 공무상 질병휴직 전 일반병가 및 법정연가의 사용 연관 문의 일반병가 및 법정연가의 사용인사혁신처 별도로 질병휴직, 병가, 연가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공무원 복무정보도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2023년 기간제교사 병가 일수
2023년 기간제교사 병가 일수

2023년 기간제교사 병가 일수

기간제교사도 정교사와 비슷하게 아프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병가 일수는 근무 기간에 따라 나뉩니다. 6개월 이내이면 30일의 병가 일수가 주어지고 1년 근무를 한다고 하면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가를 연속해서 7일 이상 사용을 하면 진단서가 필요하고 진단서를 제출을 안하면 연가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가 병가가 길어지면 규정에 의해 다른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병가 사용방법
공무원 병가 사용방법

공무원 병가 사용방법

매번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없이도 병가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7일 이상 계속되는 병가와 매번 누계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6일을 넘고 1분이라도 더 사용할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꼭 진단서야 하며 진단서 외에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은 불가능합니다. 왜? 비싼 진단서야만 하는가??? 저렴하게 발급이 가능한 진료확인증과 처방전은 안되는 것인가?하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질의도 해봤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하네요 진단서가 병명에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 병가제도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병가 가산

질환 혹은 부상의 치료를 위한 반일연가, 지각, 조퇴, 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가 가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5분이라도 사용하지 않아야 다음해에 병가 가산이 됩니다. 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를 사용했을때는 연가가산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0년 과거에는 병가 사용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 연가 가산에 해당되었으나, 2020년 이후부터는 가산이 불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공무원 병가의 종류

공무원 병가는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21 일반 병가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환 혹은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이 출근을 해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22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환 혹은 공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매번 180일의 범위안에서 승인하게 됩니다.

다만, 병가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도 연도의 구분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환 부상으로 인해 추가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공무원 병가 공무상 병가의 유의사항

61 공무상 병가의 실시에 있어서 공무상 질병, 부상사실 여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에 따릅니다. 단, 공무상 병가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업무 가능함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2 공무상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제차 공무상 병가를 승인 할 수 없습니다.

63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셔서 심의 중에 있다면야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후에 고무상 질환 혹은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 병가로 소급처리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유사문의 및 답변

이와 연관된 인사혁신처 답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간제교사 병가

기간제교사도 정교사와 비슷하게 아프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병가 사용방법

매번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없이도 병가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