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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출산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4년 신생아 출산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농지를 매매 혹은 상속 등으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세율은 달라지며 2년 이상 자경농민 혹은 귀농인이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선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취득하려는 농지의 소재지 관할 시, 구, 읍, 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물론 예외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농지를 취득하였다면 다른 부동산과 비슷하게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농지의 취득세는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취득세 계산은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계산을 합니다.


생애최초주택 인증
생애최초주택 인증

생애최초주택 인증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주택이 생애최초주택임을 인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주택을 인증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됩니다. 주택을 구입하고 3개월이내에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주택에 전입하고 계속 거주해야되며, 같은 기간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안됩니다. 생애최초주택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후 3년 이내에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면 안됩니다. 또한 같은 기간내에 주택을 임대하거나 다른용도로 변화하는 것도 안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입주권과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양권 및 입주권의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입주권과 분양권을 취득했을 당시 해당 세대수가 가지고 있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승계 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관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귀촌인 및 귀농인이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기관에 관하여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지속해서 실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귀농일 전까지 지속해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해야 합니다.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다자녀 감면

18살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1년 이상 소유 조건으로 취득세를 2024. 12. 31일까지 감면합니다단,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 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

* 세법개정으로 인해 11월부터는 2자녀도 다자녀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감면 신청 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관할 시.군.구자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취득세 감면 신청서, 무주택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매매 계약서 등 이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을 받을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시 신청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취득세는 주택 등 재산을 구입하거나 상속 등으로 재산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에 대한 취득할때 생겨나는 세금입니다.

토지의 경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더라도 지목 변경 등으로 토지의 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요건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까지 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됩니다. 참고로, 귀농인에 해당이 되려면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하고 있고 귀농일 전까지 지속해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귀농인이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농지로부터 30km 벗어난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서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주택 인증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주택이 생애최초주택임을 인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입주권과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귀촌인 및 귀농인이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기관에 관하여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