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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세금감면 혜택 및 환급, 신청방법

2024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세금감면 혜택 및 환급, 신청방법

연말정산은 연마다 1월부터 2월까지 진행하는 세금 환급 아니면 납부의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고,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받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가장 많이 받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란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 소득세를 줄일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 금액, 요건, 가산세, 제출서류, 절세 효과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인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예시
기부금 공제 예시

기부금 공제 예시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1년 동안 5백만 원을 종교단체기부하였다면 얼마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천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3,775만 원 국세청 자료 참고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3,775만원 times 10 377만 5천 원 세금감면 받을 수 있는 금액 375만 원 times 20 75천 원 공제한도 초과분인 122만 5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합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 내용은 최대 10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금감면 대상 기부금 세액 공제에서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되느냐가 궁금하실 거입니다. 기부금 4가지 별로 각각 다르니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스스로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

본인 명의의 연금예금 납입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은행통장 공제한도 상향하여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입니다. 즉, 개인종합자산관리은행통장 만기 시 연금계좌롤 전환할 경우 300만 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하여 총 900만 원이 가능합니다. 단, 유의할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납입액은 연금은행통장 세금감면 대상이 아니며,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은행통장 세금감면 대상이 아닌 소득공제대상연마다 납입금액의 40, 연 72만 원 한도입니다.

더 참고할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전략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 지출저축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변경되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의사저축계획 등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연금은행통장 납입액 등을 추가 반영하면 추가 공제금액과 추측 절감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산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정의롭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스스로가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

연말정산 시 세금 추가 납부 아니면 환급 여부를 결심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있습니다.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다짐 과세표준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다짐 세액감면과 세금감면 후 결정세액 다짐 기납부세액을 제외하여 세금 추가 납부 아니면 환급 다짐 위의 과정 중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번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낮춰줌으로써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출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의해 결정되는데, 과세표준은 번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기본세율이 낮아지며, 특히 소득공제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례는 과세표준이 경계선에 가까운 경우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전 과세표준이 1,34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부양가족 한 사람에 대하여 기본공제 15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1,190만 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공제 예시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1년 동안 5백만 원을 종교단체기부하였다면 얼마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천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3,775만 원 국세청 자료 참고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3,775만원 times 10 377만 5천 원 세금감면 받을 수 있는 금액 375만 원 times 20 75천 원 공제한도 초과분인 122만 5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

본인 명의의 연금예금 납입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 지출저축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