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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언제 결정될까 연도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언제 결정될까 연도별 최저임금

어느덧 2024년 최저임금을 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2024년 최저임금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으며, 2023년 최저임금 결정때를 보시면 6월 29일 심의의결하였고 8월5일에 최저임금 다짐 고시를 하였습니다. 아마 2024년 최저임금 결정도 비슷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3년 6월말 최종의결 8월5일 다짐 고시 예상 그런 식으로 예측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심의 및 결정과정 때문인데요.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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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될 경우가 있나요?

최저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될 경우가 있나요?

네, 최저임금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맞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증가하게 되어 최저임금으로 인한 노동비사용 목적 오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조절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활비 증가와 함께 물가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노동비용 상승을 상쇄시키며,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예 원자재 가격 상승이 최저임금을 아우르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할지 여부는 정부의 판단과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임금 계산기

9,860원은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연차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같은 것들이 빠진 금액이며 회사마다. 주휴수당 규정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받는 액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은 네이버에서 임금계산기 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쉬는 날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는데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정규직, 아르바이트 독립적으로 일주일에 오늘 이상 유급 휴일을 적용 받을 수 있는데요. 역시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결정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이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서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임금 다짐 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의 입장을 내세워 조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노동계는 12,000원을 요구하며, 경영계는 9,620원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5 인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 자정 0시 이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상 배경

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 최저임금법령 제1조목적 시간이 지나갈수록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받는 임금의 수준이 하락하고 있다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정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그대로 동결되게 된다면 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한다는 최저임금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는 매년마다.

2023년 최저월급은?

만약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시급이 적용되어 받을 수 있는 최저 월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주 40시간 한달을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 시간은 유급휴일이 포함된 통상근로시간을 총 209시간으로 봅니다. 9620원 X 209 시간 2,010,580 원 입니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에서 96,14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연봉은 24,126,960원이 됩니다. 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연봉을 계산해보시면 2,010,580원 X 12 24,126,960 원으로 최저 연봉이 확인이 됩니다.

이곳에서 4대 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 계산을 해보시면 세후 연봉으로는 21,899,520원이 됩니다. 회사별 세금 면제 항목이나 상여금, 부양가족 공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후 연봉은 개인에 그러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달라진 것들

23년부터 최저임금이 작년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약 46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원이며 주 근무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이 됩니다. 이 같은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어요. 수습 사용중인 자수습 사용중 인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액의 10를 받을 수 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종사자일 경우 감액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며 2023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 각 초과금액이 산입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될 경우가

네 최저임금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맞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시급 임금

9860원은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연차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같은 것들이 빠진 금액이며 회사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결정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이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