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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만에 알게되는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의 5가지 정보

5분만에 알게되는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의 5가지 정보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개선 및 지원 이런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비를 보다.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생계지원금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지원금으로, 선정 기준은 최저보장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53만6,324원이며, 2021년 대비 73,437원의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원금의 대상은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은 2022년 기준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계 경제의 안정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위 표는 생계지원금의 지원 항목과 해당 항목에 대한 급여 액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는 교육, 주거, 의료, 그리고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생계지원금

생계지원금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 중위소득의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혹은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합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지원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선정 기준 생활 수준 조사 지침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합니다.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2023년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선정기준 및 내용 중위소득의 30에 해당

가구원 수선정기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최저보장수준으로 되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53만6,324원입니다. 이는 2021년 대비 73,437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됩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및 생계지원금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에 해당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의 가구여야 합니다. 이런 선정기준은 국가에서 제공되는 긴급복지 및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한 기준입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소득을 가구 별로 나열한 후 중앙의 소득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 수준이 파악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지원금

고유가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선정기준 및 내용 중위소득의 30에

가구원 수선정기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최저보장수준으로 되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53만6,324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