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납부 신청방법 주의사항 한전 전기요금 관리비 자동이체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우리나라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관리를 위해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는데현재 수신료는 한 달에 2,500원으로 KBS가 2,265원, EBS가 70원, 한국전력공사가 수수료로 165원을 가져가는 방식으로공영방송에 내는 TV수신료는무요건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한 형식인 통합징수를 하고 있었어요.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걷었던 이유는 수신료가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은 재난방송, 정보제공, 언론, 교육, 문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에 필연적인 방송을 제작하고 내보내는 역할로 수신료에 대한 근거가 법에 적혀있습니다. 이 때문에 KBS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란?
1994년부터 김영삼 정부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었던 기존의 통합 징수 체계전기요금TV요금가 변경됩니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는 TV 수신료 2,500원을 제외된 순수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전은 7월 12일부터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분리된 납부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TV 시청자들은 수신료 납부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처럼 전기요금과 TV요금을 한 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2개를 따로 따로 두 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TV요금을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고지 및 징수를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재가하여 시행령을 공포하였습니다.
비자동이체
비자동이체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던 가구에서는 별도 신청없이도 고지서에 TV수신료 2500원이 따로 나올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해서 입금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한전 고객센터123 상담사 연결을 통해 분리 납부 신청하시거나 한전ON 어플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로, 편의점, 가상입출금 예금잔고 납부는 준비기간 중 수신료 분리 납부 불가하며 지정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분리 납부 가능합니다.
아파트 거주 중이신 분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아파트 주거중이신 분은 다음 프로세스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방문하여, TV수상기 유무 확인 없이 확인서 서명만 받아가셨습니다. 사실 집에 LG스탠바이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KBS는 보지 않죠.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라프텔, 유튜브 시청 전용입니다. 여튼 법적으로로 TV가 있으면 무요건 징수 대상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면할 수 있어요.
앞으로 변경되는 TV 수신료 납부 방법
변하는 건 수신료 내는 방식만 달라질 뿐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처럼 TV가 있는 집은 수신료를 내야 하고 TV가 있었으나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3 연체료가 붙는다. 당분간은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어도 지금처럼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가 같이 나올 예정이라 합니다. 급하게 제도가 바뀌면서 고지서를 만들어서 보내기까지 준비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모적인 논쟁
한 가정당 한달에 2,500원이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2,500원이 선택이 아닌 강제성이 강한 세금 성격을 띄우고 있어 조금 불안한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들의 좋은 수준 맞지 않는 정책들의 경우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조명되고,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좀 더 효율적이고, 이성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다.
생각이 있어 분리 징수를 진행하기로 했을 거지만, 전개과정 과정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아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집단에서 빠른 샘법과 각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기에 잘 정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신료 분리 징수란?
1994년부터 김영삼 정부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었던 기존의 통합 징수 체계전기요금TV요금가 변경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동이체
비자동이체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던 가구에서는 별도 신청없이도 고지서에 TV수신료 2500원이 따로 나올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거주 중이신 분 TV수신료 면제 신청
아파트 주거중이신 분은 다음 프로세스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