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둘 다 받으시는 거에요 같은 거 아닙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둘 다 받으시는 거에요 같은 거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의 안정되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인복지 지원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정 연령이 되시는 분들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되고, 해당 노령연금은 본인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수급금액이 결정되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 중 소득과 재산조건이 소득하위 70 이하의 요건 충족시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비교 노령연금 수급자격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장애, 노령,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요소들을 보험방식으로 다루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1월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헷갈리신다면, 급여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가구유형, 거주지, 소득 재산정도 등을 입력하면 자동계산되는 방식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조건
기초연금 수령조건

기초연금 수령조건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
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

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입출금 예금잔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을 신청 시 필요 서류

1. 전국 지사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혹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lsquo;찾아가는 연금서비스rsquo;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혹은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이 국민연금에 해당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으로 부르시는 연금이 노령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한 가입자가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나이가 되면, 평생 동안 수령하는 연금입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기초연금과 비슷하게 만 6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렸던 국민연금의 세 종류인 장애연금, 노령연금 그리고 유족연금의 경우 중복해서 수령이 되지 않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추가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노령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이 가능하시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수급 조건부터 연금액, 재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였으며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액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 약 3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납입액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재원에서는 기초연금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발생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기금에서 내가 납부한 돈을 받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셨다면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의 상황에 따라 중복 수령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첫째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령조건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