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공제란?국세청이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원천징수 세금과 1년을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뺀 현실 세금결정세액의 차액을 이듬해 2월에 환급해 주거나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저희가 일 년 동안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전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는걸 소득 공제라고 부릅니다. 소득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일하면서 필수적인 경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걸 뜻합니다. 이 부분은 한꺼번에 적용되어서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 규모가 큰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

소득 요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소득액이 없거나 매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소득액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소득액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국세청에서 공급하는 공제요건 요약 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님 등 직계존속, 자녀 및 손자냐 등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는 물론 위탁아동 및 입양자녀, 수급자까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그 금액의 15sim4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이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40 공제됩니다.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에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난임 시술비는 30가 공제됩니다. 20에서 올해 상향되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미용수술이나 성형수술 비용은 제외됩니다.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등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등등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본인포함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됩니다.

단,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액이 없음에도 COVID-19 이후 주식 등 자본소득으로 100만원 이상 실현손익을 내어 공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이를 참고해 본인 혹은 배우자가 어떤 방안을 했을 때 유리한지 따져보길 바란다. 추가공제되는 조건으로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만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가 있습니다.

부녀자의 경우여성 근로자만 해당 연 5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동휴직 했을 때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한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의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결혼, 이혼, 출생, 사망 사유에 따른 인적공제 적용 시점

인적공제는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단위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중에 결혼 및 출생으로 인적공제 사유가 발생한다면 해당 연도부터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죽은 해당년도까지 인적공제와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한 당해부터 인적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잘 받으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요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소득액이 없거나 매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그 금액의 15sim4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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