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의신청서 답변서가 온다면

지급명령이의신청서 답변서가 온다면

지급명령이의신청서 답변서가 온다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금전관계를 벗어날 수는 없는데요. 적은 돈이 오가고 떼이는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필요한 돈이라면 꼭 받아내야 합니다. 협력자에게 빌려준돈, 용역비, 임대보증금, 대여금의 경우 금액이 크다면 손해가 정말 막심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지급명령이 나오는 경우는 많으나, 가끔 타인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신청 절차와 타인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진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급명령 절차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면 지급결정을 내리는 것이 순서인데요. 지급결정이 내려지면 지급명령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수령한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채권자에게 인지 및 송달료 보정명령을 내리고, 추가 인지 및 송달료가 납부되면 소송차례대로 이행되어서 재판기일을 잡게 됩니다. 재판기일을 열어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일반적인 법률지식이지만 평생 법원을 한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를 수도 있고, 실제 모르는 사람들이 왕왕있는 듯 합니다.

지급명령을 수령한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법관 판결 2012. 5. 3., 자, 2012마73, 다짐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관해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인지액을 계산하는 방법 소송목적의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채권자가 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혹은 법원이 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관해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혹은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하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합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합니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혹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메뉴 항목 단계별로 지시를 따라가며 진행
메뉴 항목 단계별로 지시를 따라가며 진행

메뉴 항목 단계별로 지시를 따라가며 진행

1단계 문서작성 및 첨부에서 1 소송서류입력 항목의 사건기본정보는 이미 기재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입력해야 할 부분은 소송서류정보 입력에서 이의사유입니다. 그러나 이의사유도 이미 법원이 작성해 둔 문구가 적혀 있고, 날짜연월일만 기입하면 됩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아까 지급명령 정본에서 따로 적어 두었던 송달일자를 보고 날짜연월일를 기입하고 임시저장 혹은 다음을 클릭합니다.

혹시 문서가 날아가 버릴까 봐 임시저장을 해 둔 것인데, 임시 저장해 둔 문서는 다시 불러내서 편집 혹은 계속 작성해 나갈 있습니다. ”2 첨부서류” 항목에서 따로 첨부할 서류(파일)가 없으므로 ”다음”을 클릭합니다. (만약 첨부할 서류가 있다면야 그 서류파일을 첨부파일로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채권자가 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혹은 법원이 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하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메뉴 항목 단계별로 지시를 따라가며

1단계 문서작성 및 첨부에서 1 소송서류입력 항목의 사건기본정보는 이미 기재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