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상인가된 프리랜서 종합소득과세 신고방법, 세율, 산수기 활용까지

1인 소상인가된 프리랜서 종합소득과세 신고방법, 세율, 산수기 활용까지

5월은 개인사업자분들의 종합소득세무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포함), 근로, 연금, 그 외 소득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신고 납부 마감일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대리 세무사에게 신고파일을 준비해 주시고, 직접적 신고하시는 분들은 지난해 한 해 지출하셨던 세금, 보험, 기부 금액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홈택스에서 2022년 종합소득세무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인가된 종합소득세무 신고 납부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준비해 봅시다.

신고자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100만 원 이하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있고, 연령 요건을 갖춘,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새로운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 기장을 해야 하는지?
새로운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 기장을 해야 하는지?

새로운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 기장을 해야 하는지?

답 : 사업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개업자(로펌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 및 계속사업자 중 업종별 일정크기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한 간편장부를 기장하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추계(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하여 종합소득세무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기(+손택스)
홈택스에서 신청하기(+손택스)

홈택스에서 신청하기(+손택스)

개인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무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rarr;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 rarr; 세금신고 rarr; 종합소득세무 rarr; 신고서 선택/정기신고 작성 rarr; 신고서 작성 및 제출 rarr; 지방소득세무 신고하기 순서으로 진행합니다. 소상인가된 종합소득세무 신고는 스마트폰에서도 손쉽게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 rarr; 신고/납부 rarr; 종합소득세무 rarr; 신고서 선택/정기신고 작성 rarr; 신고서 작성 및 제출 rarr; 지방소득세무 신고하기 절차로 하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

소득 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로 구분되며, 각각의 상황에 장부를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직전연도의 소득 금액이 3억원 이상가주인 농업 및 도매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는 홈택스에 가면 쉽게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에 따라 경비율이 다르며, 경비율은 최종 납부 세금을 결심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단순경비율은 비용 인정도가 높아 경비율이 큰 편이지만, 모든 사업자가 해당 요건에 부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 소득 금액이 6천만원 미만인 소크기 영세 사업자들은 간편장부의무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1차적인 기준이며, 새로운 사업자나 기존 사업자가 해당 기준액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를 선택한 후

정기신고와 기한후신고가 존재합니다. 만약 현재 해 귀속분을 신고하려고 하고 신고하는 날짜가 5월 1일부터 31일 사이라면 정기신고를, 5월 31일 이후 귀속년도가 지난 후에 신고를 하려면 기한후신고를 눌러주면 됩니다. 쉽게설명드리자면 현재 해 2023년 5월 기준으로 2022년 5월 ~ 2023년 4월분을 신청하고자 하면 정기신고, 지난 귀속년도(2022년 4월 이전)을 지금 신청하려면 기한후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2023년 5월 31일 이후에 2022년 귀속분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기한후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면 둘 다. 눌러보시면 됩니다. 기한후 신고는 귀속년도를 선택해야 하고, 정기신고는 귀속년도가 현재 해 기준 지난해 년도로 고정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상단에 “스프레드시트 내려받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화면에도 요즘에 5년치 간의 지급명세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하시면 항목별로 소득금액과 과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에 대하여 귀속연도는 5월이 기준입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는 2021년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해당 년도 5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난해 5월 이후에 금액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스프레드시트 내려받기” 메뉴를 통하여 스프레드시트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 금액을 확인했다면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무 확정신고를 선택하거나 검색에서 종합소득세무 확정신고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그 외 그 외 서류

업종별로 신용카드수수료, 판매장려금 연간 내역서, 재산세, 자동차세 연간 내역서가 신고 가능하며

순진하게 물든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가주인 경우에는 ”소상공인확인서”, ”2022년 귀속분 금융증빙내역”과 ”기존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할인 내역서”를 준비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무 신고하시면 됩니다.

항상 묻는 질문

새로운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 기장을 해야

답 : 사업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개인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무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소득 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로 구분되며, 각각의 상황에 장부를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