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유자라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자
임대주택 보유자라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자 3주택 이상 최고세율도 6rarr5로 내년 종부세 대상자 122만rarr66만명 서민 부담 고려, 월세 세액감면 증대 가업승계 지원 공제대상 기업 늘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합의하면서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2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1.2sim6.0 대신에 일반세율0.5sim2.7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연관된 최고세율도 과거 6에서 5로 낮아진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개별적으로 12억 원, 9억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