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성인자녀 동의 간단하게 하는 방법 성인자녀 공제 요건

연말정산 성인자녀 동의 간단하게 하는 방법 성인자녀 공제 요건

13월의 임금 연말정산 올해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재작년까지는 유치원에 다녀서 럭키의 유치원비를 모두 교육비공제 금액으로 포함시킬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초등학교에 가니 방과후 수업비 88만원만 교육비에 자동으로 잡히더라구요 피아노며 태권도, 미술 등등 학원비는 조금은 어린이원 때처럼 영수증을 받아서 따로 입력을 시켜주어야 하나보다. 싶었는데요 응? 그런데요 정리를 보다보니 이상한 문구가 보입니다.


항목별 공제내역
항목별 공제내역

항목별 공제내역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에서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까지 가능하며, 만 20살 이하 자녀로서 직계비속에 해당되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대학생 자녀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봉이 6천만원 정도인 경우 약 25만 원, 연봉이 8천만 원 정도라면 약 40만 원 정도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비공제의 요건은 소득만 확인하며, 소득액이 없는 자녀가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의료비공제
0 의료비공제

0 의료비공제

대학생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나이 연관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모두의 의료비를 합쳐서 소득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을 한 뒤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에서 꼭 챙기셔야할 부분은 안경구입비 입니다. 가족 1인당 안경구입비를 50만원까지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글라스를 구매하거나 피부미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가 알바를 하는 경우

자녀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취업 등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을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2학기 등록금 납부 전까지 400만원을 벌었고, 10월에 추가로 100만원을 벌었다면 10월까지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10월 이후에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며 9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약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공제 요건은 소득만 확인하며 인적공제와는 다르게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소득액이 없는 자녀가 지출한 교육비라면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모두 포함되며 작년에 대학교 입학 전 1월과 2월에 사용한 교육비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및 연관 공제 죽은 경우와 이혼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공제 금액이 변동됩니다. 연간 소득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단, 장애인 복지건물에 보호·양육되고 있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가족 중 만 20살 이하의 자녀는 소득에 연관 없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에서 일정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일부 조건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죽은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죽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까지 부양가족 공제 및 연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 사례

군에 입대한 경우

자녀가 군 입대를 해서 군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월급이 소득으로 보이지 않고 과세 면제 처리됩니다. 따라서 1년 중에 알바로 벌게 되는 근로소득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그에 대한 소득만이 인정됩니다. 다만, 직업군인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액이 인정됩니다. 해외 유학 중인 대학생

연말정산은 해외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 반영이 안 되지만, 유학의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학 비용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유학은 공제 한도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랭귀지 스쿨이나 기숙사비, 보험료 등은 공제에서 제외되므로 학비 영수증에 어떠한 항목이 포함되는지 미리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위 취득과정이라는 것을 알아 볼 수 없는 경우 재학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목별 공제내역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에서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의료비공제

대학생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나이 연관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녀가 알바를 하는

자녀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취업 등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을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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