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혜택ㅣ신청대상,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혜택ㅣ신청대상, 지원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대구지역본부,서울남부지사


imgCaption0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신청대상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된 자 혹은 중위소득액이 50이하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1인 중위소득은 207만원인데, 80는 166만원 정도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참고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이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중인자여아 합니다.

고용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

A 납부할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4회 균등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기한은1기 1월31일, 2기 4월30일, 3기 7월31일, 4기 10월31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균등분할방법 고용부담금을 균등하게 4기분으로 나누되, 나눈 금액이 1,00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할 경우 1,000원 미만의 금액은 제1기분에 포함시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부담금 신고서 제출 시 분할납부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신고부담금액4,250,000원 경우제1기분1,064,000원, 제2기분1,062,000원, 제3기분1,062,000원, 제4기분1,062,000원Q 고용부담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공제금액이 있나요 ?A 부담금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납부기한 내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

A 상시근로자라 함은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매월16일 이상인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다만, 매월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다만, 중증장애인은 예외는 제외합니다. 임금지급기초일수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법 기준 혹은 소정근로일수와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 유급휴일, 휴가일을 포함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 한주에 5일을 직무를 수행하는 사업체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는 경우 임금지급기초일수는 7일이 아닌 6일로 산정합니다.

상담원 교육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구체적인 연간 교육일정은 고용개발원 교육연수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 0317287068 직업생활상담원에 대한 법적 근거 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혹은 제3항에 따른 장애인직업생 활상담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상담원 양성 및 배치 의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일을 담당하는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신청일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된 자 혹은 중위소득액이 50이하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고용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A 납부할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4회 균등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기한은1기 1월31일, 2기 4월30일, 3기 7월31일, 4기 10월31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A 상시근로자라 함은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매월16일 이상인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